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아동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근거가 이미 없어진 옛 법조문을 인용하고 있던 문제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의료비지원 근거 조문 현행화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의 대상·기준·범위 등을 정하는 근거를 옛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대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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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의료비지원)
변경 전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변경 후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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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용 조문만 정리하는 것이라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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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하며, 9세 미만이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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