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상임직 전환과 위원들의 비상임 전환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및 상임위원 체계 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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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원장)
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이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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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활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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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이 상시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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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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