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상임으로 바꾸고 겸직을 금지해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관위 위원장·위원 상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꿔서, 선거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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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상임·비상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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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현재처럼 비상임 위원장 체제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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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매일 출근해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을 말해요. 반대로 비상임 위원은 필요할 때만 회의에 참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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