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條(委員長) ① 各級選擧管理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개정안第5條(委員長) ①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현행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개정안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행④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다만,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는 「공직선거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이상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擧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區ㆍ市ㆍ郡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부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제173조(개표소)제2항에 따라---------------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개표소를-----------------선거관리를--------제4조-위원의 임명---------제3항의 위원정수에----------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지원장이----------법관-------------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현행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ㆍ常任委員ㆍ副委員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개정안⑤ 위원장이 사고가-------------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하 “지명상임위원”이라 한다)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지명상임위원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현행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選擧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
1. 法官ㆍ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2. 大學에서 行政學ㆍ政治學 또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敎授이상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
3. 3級이상 公務員으로서 2年이상 근무한 者
개정안<삭 제>
현행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解任ㆍ解囑 또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개정안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인 委員으로서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거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에 달하였을 때
개정안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서--------------------------------해당한---
현행第12條(委員의 待遇) ① (생 략)
개정안第12條(委員의 待遇)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