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0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