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취락지구 지정 관련 조항 인용 오류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행정대집행 법적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시정명령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훈령에만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고 발의 의원들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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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특정용도제한지구)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취락지구 지정 근거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실제 취락지구 규정)로 바로잡아요. 지정 권한이나 절차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잘못 인용된 조항 번호만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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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발의된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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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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