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허가·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자원 관리 조치를 허가조건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하고, 통합허가대행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연간 보고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허가조건에 기후·자원 관리 항목 추가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내줄 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 재이용, 자원 순환이용, 가축분뇨 자원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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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환경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등의 효과적인 이용까지 목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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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 법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드려요.
허가를 내줄 때 붙일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려요.
허가 관련 절차에서 참조하는 조문번호가 조정돼요.
허가조건이나 배출기준을 언제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기관에 새롭게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생겨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과 기준이 조정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통합허가 조건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자원순환 조치 등을 포함하는 새 근거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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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
여러 환경 관련 배출시설을 하나로 묶어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관리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허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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