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5조 및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통합허가)
제7조(허가기준 등)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