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를 내줄 때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 재이용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가조건에 기후·자원·물 재이용 고려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 기존의 오염물질 저감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조치, 자원순환 촉진 조치, 물 재이용 촉진 조치도 고려하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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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합허가·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여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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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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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
대기, 수질 등 여러 환경 분야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내주는 허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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