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현행1. ∼ 2의2. (생 략)
개정안1. ∼ 2의2. (현행과 같음)
현행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은-----------------------------------------------------------------.
현행<신 설>
개정안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게임물 이용과 무관한 일반적인 홍보ㆍ판촉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시적 경품 제공 행사 등을 통하여 게임물에 이용자의 단순 참여 등을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현행4. ∼ 8. (생 략)
개정안4. ∼ 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 제공의 내용, 방법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출한 경품 제공의 내용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