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게임물 사업자의 경품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되, 사전 신고와 시정명령 제도를 새로 만들어 사행성 조장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경품 제공 허용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만 예외적으로 경품 제공이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을 줄 수 있게 돼요. 다만 게임물 이용과 무관한 홍보·판촉이나 단순 참여 조건의 일시적 경품 행사 등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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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완구류·문구류 등(현금·상품권·유가증권 제외)의 경품만 예외적으로 허용
변경 후
청소년게임제공업 전체이용가 게임물 외에도,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무관한 홍보·판촉용 경품, 단순 참여 조건의 일시적 경품 제공 등을 허용하고, 현금·상품권·유가증권 외에 가상자산·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도 경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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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8조는 법 시행 이후 경품을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품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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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
우연한 결과에 따라 돈이나 재산상 이익·손실이 생기게 하는 도박적인 성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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