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위기에 놓인 해녀어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전·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녀증 발급, 정착·진료비·생활안정 지원, 판로 확보까지 규정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녀어업 보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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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해녀어업 보전과 지원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도가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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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법이 통과되면 별도로 시행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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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녀어업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서 조개나 해조류 같은 수산물을 직접 잡거나 채취하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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