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해녀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해녀에게 수당·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보전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이를 위해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도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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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녀어업 보전·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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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해녀수당, 정착지원금, 진료비 지원, 보조금 등은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지원 규모는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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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녀어업(나잠어업)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전통 어업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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