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해녀어업의 전통을 지키고 해녀분들의 삶과 복지를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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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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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별도의 부칙이나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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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나잠어법
그물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방식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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