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집행과 회수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연금·보조금 집행 교육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집행기준과 정산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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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금융지원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기술금융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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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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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국가나 기관이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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