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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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부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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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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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금융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금융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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