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시설 지원 시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대규모점포 미등록에 곧바로 처벌하는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통시장 시설 지원에 지역 재정여건 반영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설치·개량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새로 고려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이 시설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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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는 사업신청 동의비율,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어요.
변경 후
위 고려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추가돼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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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 개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20조제1항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반면 시정명령 제도(제44조, 제72조)는 공포 즉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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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등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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