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시장정비사업 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안 한 사업시행자를 바로 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뒤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먼저, 처벌은 나중에
발의 의원들은 과도한 형벌 때문에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봐요. 그래서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정비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서, 예전처럼 바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