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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며, 그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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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