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정부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경영안정용 보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일부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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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변경 전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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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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