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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