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중견기업에 15일 이내로 빨리 대금을 지급하면 받는 상생결제 세액공제율을 0.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을 현재 0.5%에서 1.0%로 두 배 올리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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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제2항제1호 계산식
변경 전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세금계산서등 작성일부터 15일 이내 지급금액에 대해 (A-B) × 1천분의 5(0.5%)의 공제율을 적용
변경 후
같은 조건의 지급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1천분의 10(1.0%)으로 상향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공제율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지나간 과세연도의 지급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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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제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기업이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새 채권을 발행해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의 현금 확보와 부도 예방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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