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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현행법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제44조의2(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
제44조의3(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