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도서민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근거와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에요.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 확대
지금까지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에만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생활필수품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도서지역 생활여건 변화와 물품 수요 다양화에 맞춰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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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 품목에 목재펠릿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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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적용 여부 등은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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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도서지역)에 사는 주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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