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시행일) <신 설>
개정안제7조(시행일) ①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4호 중 “경찰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현행①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1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 중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찰서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⑨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을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