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탁선거에서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하되, 대량 자동발송에는 기준을 두는 법안이에요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
지금까지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보낼 수 없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내용도 문자메시지에 포함해서 보낼 수 있게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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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호
변경 전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만 허용
변경 후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낼 때는 전송방법·전송횟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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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 없이 즉시 적용되므로, 위탁선거를 준비하는 단체와 후보자들은 개정 내용을 빠르게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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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공공단체가 자체적으로 치러야 할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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