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조합장 등 위탁선거에서 음성·영상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대량 자동전송은 5회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멀티메시지 선거운동 허용
지금까지는 조합장 선거 등에서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 음성ㆍ화상ㆍ동영상은 넣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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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허용하되,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포함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멀티메시지)도 전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예비후보자로 한정하며 5회 이내, 신고한 전화번호 1개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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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신청을 받은 위탁선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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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농협·수협 조합장 선거처럼 공공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기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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