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시 음성·화상 등 포함을 허용하고, 자동 전송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문자메시지 내용의 다양성 허용
기존에는 문자메시지에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제2호
변경 전
문자메시지 전송 시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바뀌고, 자동 동보통신 방식은 8회로 횟수가 제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위원회가 위탁신청을 받은 위탁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 동보통신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