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
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
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
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
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
적 실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며, 공사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
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발전부문의 통
합적ㆍ효율적 운영과 에너지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
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
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함(안 제13조).
라. 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
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
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 또는 일정한 요
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
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
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