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신청할 사람이 없어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줄 때도, 사실이 명확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등록 시에도 심의 생략 가능
가족이나 본인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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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국가유공자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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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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