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로 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결정 시 심의 의무화
지금은 필요한 경우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어요.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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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변경 전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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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심의 의무화(제7조제3항)는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명단 공고(제10조의2)는 시행 전에 이미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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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 법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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