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에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가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국가의 직권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 확대
현재는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자녀 등)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본인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상 친족이 대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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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가족이 등록을 신청해야만 절차가 진행돼요.
변경 후
신청 대상자가 없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른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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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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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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