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잊혀진 유공자를 더 잘 찾아내고 예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 확대
현재는 본인이나 가족 등 정해진 범위 내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민법상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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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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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대상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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