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의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유공자 발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가능 범위 확대
현재는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민법상 친족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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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등록 및 결정)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독립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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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법 제777조
민법에서 정의하는 친족의 범위를 말하며, 배우자, 혈족(부모, 자녀 등), 배우자의 혈족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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