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100만 기준으로만 정하던 특례시 자격을 수도권은 100만, 비수도권은 50만으로 나누고, 국가가 비수도권 특례시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에요.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눔
지금까지는 인구 100만 이상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특례시가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은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50만 이상으로 기준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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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음)
변경 후
특례시를 가목(수도권 지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과 나목(수도권 외 지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으로 나누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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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일은 앞으로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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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일반 시·군과 다른 특별한 행정·재정 권한을 주는 제도예요. 이 법안 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특례시가 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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