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이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인구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
지금은 특례시가 되려면 어디든 인구 100만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기준이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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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나.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포함) 다. 나목에 해당하는 대도시가 관할구역에 없는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해 지정한 수도권 외 지역의 도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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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일반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재정 권한을 인정받는 도시를 말해요. 법에서 정한 인구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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