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수도권 밖 인구 70만 이상 도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처럼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7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만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도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인정받아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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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등에 대해서만 관계 법률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보아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단서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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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일부 조항의 별도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부칙 제2조제2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2027년 6월 3일부터 별도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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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중에서 행정·재정 운영에 있어 일반 시보다 더 많은 권한(특례)을 인정받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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