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진흥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구성, 대표이사 선임 절차, 편집권 보장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흥회 이사 정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진흥회 이사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연합뉴스사 임직원, 언론 관련 학회, 수용자권익위원회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하도록 바꿔서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편집위원회 설치)
변경 전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 설치)
변경 후
연합뉴스사는 편집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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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뉴스 수용자의 권익을 지키는 위원회 구성이 달라져요.
편집의 독립성과 편집책임자 임명 절차를 새로 정해요.
진흥회 이사 수와 추천 방식이 바뀌어요.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를 뽑는 새로운 절차가 마련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 규정에 따라 진흥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해요. 기존 이사와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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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집위원회
언론사의 편집 방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구성 방식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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