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운영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제18조의4(연합뉴스사의 편집책임자 임명 등)
제26조(임원)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