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합뉴스의 임원 및 편집 책임자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표이사 추천 시스템 도입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뽑을 때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요. 이 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임직원과 국민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하게 후보자를 선별하며,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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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
변경 전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수용자권익위원회를 위촉하는 절차와 위원장 호선(互選)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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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정, 편집책임자의 임면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임원의 구성과 자격 요건, 그리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탁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진흥회 이사회와 연합뉴스사의 위원회들을 재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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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互選)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대표자를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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