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개정안3. -----------------------------------------------------------------------------------------------------------------------------------------------------------------------------------------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가.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수사공무원"이라 한다)이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제기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포함한다)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참고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그 진술을 청취한 일시ㆍ장소ㆍ상대방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실시 및 결과(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다. 증거ㆍ양형자료 등의 발견ㆍ취득ㆍ제출ㆍ보관ㆍ이관ㆍ반환ㆍ폐기 등 증거물의 처리 및 주요 수사행위의 실시ㆍ결과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라. 수사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를 포함한 수사 전 과정의 책임 귀속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마.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에 관한 사항
현행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개정안4. ----------------------------------------------------------------------------------------------------------------------------------------------------------------------- 관리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
현행<신 설>
개정안가. 수사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수사책임자 실명 등록 및 관리 기능
현행<신 설>
개정안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자료 및 피의자ㆍ참고인 진술 영상자료의 등재ㆍ보관 기능
현행<신 설>
개정안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 진행 경과의 시간 순서에 따른 기록ㆍ등재 기능
현행<신 설>
개정안라. 수사 과정의 사후 검증에 필요한 기록 및 이력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
현행<신 설>
개정안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결과의 등재ㆍ관리 기능
현행<신 설>
개정안바. 형사사법정보의 최초 등록 일시와 등록자, 수정ㆍ삭제 일시와 처리자 및 수정ㆍ삭제 전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 기능
현행<신 설>
개정안사. 동일 사건의 수사ㆍ송치ㆍ보완수사ㆍ재수사ㆍ공소제기 등 각 단계의 기록을 사건별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현행<신 설>
개정안아. 증거물 등의 발견ㆍ취득부터 보관ㆍ이관ㆍ반환ㆍ폐기에 이르기까지 처리이력을 연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현행5.ㆍ6. (생 략)
개정안5.ㆍ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