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이를 은폐·왜곡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사법정보에 수사 전 과정 포함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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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형사사법정보의 정의)
변경 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사건관계인 접촉·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이행 등 수사 전 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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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다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수사·공소 업무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부칙에서 정한 날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사항은 또 다른 정해진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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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작성·저장·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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