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