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화약류 등을 다루는 방위산업 시설의 부대공정까지 허가·감독 대상에 넣고, 관계기관 합동 정기 안전점검을 새로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대공정도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
화약류 등을 세척·수거·분해하는 부대공정도 '제조'에 해당한다고 명시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시설도 방위사업청의 허가와 감독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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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수입·수출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이 허가와 감독을 하되, '제조'의 범위에 세척·수거·분해 같은 부대공정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서, 이런 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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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이던 사안에 소급 적용되는지는 이 법안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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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대공정
제품을 만드는 주된 공정 외에 세척, 수거, 분해처럼 이를 보조하거나 뒤따르는 작업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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