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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6조의4(예방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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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