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업 안전재해 실태조사 항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농어업인의 성별·연령·건강상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과 현황,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등 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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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신설)
변경 전
실태조사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농어업인 및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재해 발생 원인·현황,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등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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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실태조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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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작업안전재해
농어업작업으로 인해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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