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21조의36(새만금투자진흥지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말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소득세 면제기간은 소득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다른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취업일 이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유지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해당 전입신고 직전(새만금사업지역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취업일)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을 유지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가.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나. 해당 근로자의 미성년 직계비속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 기업의 특수관계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⑨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 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새만금사업구역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