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해 가족과 함께 실제로 이주해 사는 근로자에게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취업 근로자 소득세 면제 신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한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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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취업해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실거주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거주 1년이 되는 달부터 10년간 면제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새로 취업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이미 취업해 있던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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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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