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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및 명료화하는 관련 법률(2단계 법안)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과세 인프라 등 역시 미비한 상황임.
또한 주식 등에 부과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선 과세 시행일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적 혼란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조(시행일)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