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발의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시점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3년 유예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20%, 지방세 포함 22%)을 매기기로 했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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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변경 후
기준 시점이 2029년 12월 31일로 바뀌어, 2030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9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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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개정안 자체의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개정안이 다루는 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그 이후인 2030년 1월 1일로 미루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실제 가상자산 과세는 계속 미뤄진 상태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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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말해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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